정부와 청와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자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특히 3억원은 가족 합산으로 과잉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흔히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린다”며 “특히 세대 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타이밍에 갸우뚱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의도를 의심받으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양형자 최고위원도 “국제 기준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김병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관련기사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계획대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질의에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세 목적은 전혀 없고,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과세 기준과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제도 보완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송종호·허세민기자 세종=황정원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