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연좌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족합산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주주 3억원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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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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