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이번에는 회삿돈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2년 7월과 9월 VIK가 피투자기업의 경영진 계좌에 송금한 3억5,000만원을 다시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VIK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가 피투자기업과 공모해 VIK 돈을 빼돌렸다’며 고발장을 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기도 하다.
한편 VIK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와 피투자기업의 대표 A씨가 159억5,000만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추가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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