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최근 2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이보다 더 많이 늘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법인과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급격히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2017년 5,449곳에서 2018년 1만128개로 86% 급증했다. 2019년에는 더욱 늘어 1만5,853곳에 달했다. 2년 만에 세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9만3,030가구에서 2018년 11만1,722가구, 2019년 23만3,000가구로 두 배 이상(150.45%) 늘어났다. 통상 종부세 고지분 통계가 결정분 통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것이다. 1개 법인당 보유한 주택은 평균 14.7가구에 달했다.
법인과 법인 보유 주택수가 모두 늘면서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었다. 2018년에는 1만128개 법인이 888억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에는 1만5,853개 법인이 4,653억원을 고지받았다. 1개 법인당 평균 종부세도 877만원에서 2,935만원으로 3.3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늘었다.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을 넘는 법인은 227곳으로, 총 3,806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법인 수는 전체 법인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전체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 8월 4일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따라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법인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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