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문점이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 월 수입이 6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동주(더불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배달앱 수수료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수수료분석은 치킨 전문점 노랑통닭의 원가분석을 근거로 했다. 판매가격 1만7,000원인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판매했을 경우 때 배달앱 수수료는 깃발 광고료 333원(2%), 배달앱 중개료 1,156원(6.8%) 결제수수료 560원(3.3%), 배달대행료는 1,500원(8.8%)이 든다. 치킨 한 마리당 3,549원(20.9%)의 배달앱 수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원재료비(7,469원)와 임대료(한 달 100만 원 가정 마리당 333원), 세금(2,805원)을 제외하면 치킨 한 마리당 2,344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하루에 40마리씩 판매하면 월수입 281만 3,000원의 수입을 거두게 된다. 만약 치킨 전문점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월수입은 707만 2,000 원에 이른다. 배달앱 이용 후에 월수입이 60.2% 하락한 셈이다.
또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의 수수료는 광고료, 중개료, 결제수수료가 기본이다. 광고료는 정액광고료와 정률광고료로 나뉜다.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깃발), 요기요의 월정액광고 등이 이에 속한다. 배민의 오픈리스트는 6.8%의 정률광고료이다. 정액광고료 중에 배달의민족 광고료가 8만,8000원으로 가장 비싸지만 중개료는 요기요가 건당 최대 12.5%로 가장 부담이 크다. 점주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배달팁’으로 알려진 배달대행료는 배달 라이더와 대행사에 지급한다.
이 같은 분석은 모든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이고 결제 수수료도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의 치킨 전문점이 배달앱 이용 전과 같은 수입을 거두려면 하루에 100마리를 판매해야 한다. 이동주 의원은 “배달앱을 사용할 때 광고료, 중개료, 수수료, 배달대행료 등이 자영업자에게 부과된다. 그렇게 손실되는 이익을 보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한다, 결국 주변 다른 가게의 주문을 가져와야 하는 제로썸 게임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광고를 해야 하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계속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배달앱의 배만 불리게 된다.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화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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