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연체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는 2020년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원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2,030억원)을 제외한 분양대금 원금만 2조2,984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가 1조5,890억원(63.5%)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 등이었다.
연도별 미회수 금액은 2016년 2조 4,976억원, 2017년 2조 4,555억원, 2018년 2조 8,184억원, 2019년 2조 8,507억원, 2020년 2조 5,015억원 등이다. 5년간 평균 2조6,247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1년에 가까웠다. 특히 업체(5.9개월)에 비해 개인(11.7개월)의 연체 기간이 훨씬 길었다. 2년 이상 상습연체자는 업체 18곳(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으로 미회수 금액만 508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A업체는 75개월 동안 원금 2억원과 이자 1억원 등 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개인인 B씨는 원금 1억원을 무려 95개월 동안이나 내지 않아 최장기간 연체를 기록하고 있다. C업체는 원금 581억원, 연체이자 4억원 등 585억원을 내지 않아 최고 연체액을 기록했다.
LH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 등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이 없어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작 연체 택지분양대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장기연체 토지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 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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