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정무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 수수료 부담이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 “(구글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 수수료율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산업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행위·경쟁저해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플랫폼 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양철민기자 오지현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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