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역시도 "전세 없어요"…울산·대전도 월세가 전세 추월했다

임대차3법 이후 전세매물 씨 말라

울산 전세 412건인데 월세는 554건

인천·대구도 전세-월세 매물격차 좁혀

신규 입주물량도 적어…전세난 계속될듯





지난 7월말 임대차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국 곳곳에서 월세 매물 수가 전세 물량을 넘어서는 ‘월세 추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울산·대전·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까지 이 같은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3법이 오히려 지방광역시에까지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아실)’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 대전, 부산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에서 월세 매물 건수가 전세를 추월했다. 울산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31일 울산의 전세 매물은 1,325건, 월세매물이 955건으로 전세가 월세보다 370건이나 많았다. 하지만 이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울산 전세는 41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월세는 554건을 기록했다. 대전도 두 달 전만 해도 월세가 1,516건, 전세가 2,369건으로 전세물건이 월세보다 64%가량 많았지만 이달 들어 월세는 1,029건, 전세는 986건을 기록했다. 부산도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세(9,121건)가 월세(7,392건)보다 2,000건 가까이 많았지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전세매물은 3,459건에 불과해 월세(4,493건)보다 1,000건 넘게 적었다.

다른 광역시에서도 최근 전세와 월세 매물 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며 조만간 월세 추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경우 7월31일 기준으로 전세매물이 월세보다 3,120건 많았지만, 현재는 그 격차가 600여 건으로 줄었다. 대구도 이 격차가 1,362건에서 16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세 물량이 줄자 전세가격도 오르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14% 올랐다. 5대 광역시는 이보다 높은 0.16%의 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울산은 0.43%, 대전은 0.25%를 기록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광역시의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신규 입주물량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3법의 영향도 있지만, 울산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경우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많지 않아 전세 물량이 더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