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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19㎞ 덤프트럭 등…5년간 200㎞ '광란 질주' 200건↑

위반속도 기준 상위 50개 사례엔 수입차 76%

김영배 의원 "일반 운전자에게 공포 대상"

"처벌 및 벌금 상향하는 개정안 마련할 것"

/이미지투데이




과속 단속카메라에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했다고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2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6∼2020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규정 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사례는 총 925건이었다. 오는 12월10일부터 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시속 200㎞ 이상을 넘긴 경우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사례 중 최고 속도는 시속 247㎞로 두 건이 기록됐다. 지난 2016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70.2㎞ 지점에서 ‘포터Ⅱ’ 1톤 트럭이 오전 6시 50분께 시속 247㎞로 질주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올해는 벤츠AMG S63 승용차가 밤 10시16분께 전라남도 담양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폭주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포르쉐, 아우디, 벤츠, BMW 등 수입 차량은 위반 속도 기준 상위 50개 단속 사례 중 38건(7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산 승용차 중에서는 SM7(시속 221㎞), 그랜저(시속 221㎞), 스팅어(시속 220㎞) 등이 자주 단속됐다. 화물 트레일러인 ‘대우 트랙터’(적발 시속 237㎞),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시속 219㎞), 관광·전세버스로 쓰이는 ‘유니버스’(시속 232㎞), 승합차인 ‘카렌스’(시속 237㎞)도 시속 200㎞를 훌쩍 넘기는 폭주를 하다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 “건설장비, 대형 덤프트럭들이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면 일반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초 과속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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