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약속한 연내 재산세 환급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재의 요구를 했다.
서초구는 구의회 의석 분포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재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초구는 재의 요구 없이 공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의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6만9천145호 중 1주택 소유 가구가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7천442호의 50.3%에 해당한다. 환급 시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중 평균 10만원, 최고 45만원을 감면으로 환급받으며,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원에 이르게 된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