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일부가 ‘배정 업무가 부당하다’며 근무 태만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나 연못 공원, 전망대 등에서 보낸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지사의 경우 직원 9명이 총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이며 최소 1시간 18분에서 최대 3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직원 7명이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대신 저수지 계곡을 방문하는 등 총 5일에 걸친 근무지 이탈 사례가 발생했다. 엄정지사 직원 9명은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과 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밖에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공사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가 새롭게 만든 일거리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지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옹호하고 있다.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도로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현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1세대 정규직 전환 기관”이라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환경 악화는 물론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 노·노 관계나 노·사 관계 모두 악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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