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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환급' 무산?…정부도 1주택자 자료요청 외면

서울시 "상위법 위반" 제동 이어

정부도 관련자료 공유 부정적

재산세 감면 대상자 알 수 없어





조은희(사진) 서초구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재산세 환급이 연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구청 차원에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데다 국토교통부도 재산세 환급에 필수적인 1가구 1주택자 자료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국세청 등에 서초구민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자료 공유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 회신이 없자 서초구는 지난 8일 답변 독촉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아직 공식 답변은 없지만 국토부는 1가구 1주택자 자료 공유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 관련 자료를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관련 자료 공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산세 감면 대상자를 간추릴 수 없다. 즉 재산세 환급을 위해서는 국토부나 행안부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행안부는 현재 국세청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가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법률 검토 결과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재의 요구 없이 공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는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서초구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세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한편 서초구의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가구 중 1주택 소유 가구가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7,442가구의 50.3%에 해당한다. 환급 시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중 평균 10만원, 최고 45만원을 환급받으며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원에 이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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