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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창] 언택트시대, 주권(株券)을 발행해야 하나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우리나라에 주식회사라는 근대적 기업형태와 ‘주권(株券)’이라는 유가증권이 생겨난 것은 19세기 말이다. 지난 1896년부터 ‘조선은행’을 시초로 많은 주식회사가 설립됐는데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과 회사운영 원리는 현재와 다르지 않았다. 이때부터 회사는 주식이라는 주주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권을 발행해야 했다. 이후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에 있어 불가결한 존재였던 주권은 지난해 9월 주식 자체를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실시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정보기술(IT)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진보는 재산적 권리의 유통을 위한 유가증권(종이증권)의 발행을 필요 없게 했다.

그렇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주권 발행이 원칙이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정관을 변경해 주권 발행 대신 주식의 전자등록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효율성과 거래 투명성을 위해 전자등록이 강제된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은 전자등록 형태로만 존재하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전자등록, 실물주권 그리고 주권 미발행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 유통성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중 약 220개사가 전자등록을 택했고 약 2,400개사는 주권을 발행해 예탁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 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가 컨택트형 유가증권을 언택트형 전자증권으로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주권이 여러 단계의 컨택트 절차를 거쳐 발행·유통되고 있다. 주권은 증권용지·예비주권 등 여러 단계의 제작과정을 거쳐 주주에게 교부되고 양도할 때마다 주권의 교부와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예탁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주·증권회사·한국예탁결제원 간 주권 이동이 반복된다. 기술과 환경의 변화가 무색하다.

모든 증권거래의 언택트화가 필요하다. 비상장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주권을 발행할 이유는 없다. 주식의 존재 형식과 전자등록 방식은 상장·비상장을 구별하지 않는다. 기술의 문제도, 비용의 문제도 아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관행의 문제일 뿐이다. 무엇보다 주식·주권에 관한 법원칙이 달라져야 한다. 전자등록이 원칙이고 주권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관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주권보다 전자등록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임은 분명하니까. 언택트 시대, 이제는 익숙한 관행과 결별할 때다. 자본시장의 뉴노멀, 증권의 전자화를 완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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