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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SK 배터리 소송' 국내 2심, 특허법원이 맡아

美ITC 26일 '비밀침해' 최종결정

양사간 국내 소송의 향방도 주목

LG화학 직원들이 전기차배터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된 국내 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에 배당됐다.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열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 소송의 향방도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로 지정됐다. 항소심 첫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항소심의 쟁점은 앞서 LG화학이 지난해 9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 여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 2014년 합의를 깼다”며 미국 소송 취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올 8월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취하 절차 이행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양사의 합의는 국내 특허에 대한 것으로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말 항소했다.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자사 전기차배터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양사는 현재 미국에서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술 탈취, 즉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이 2년간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핵심인력을 빼돌려 배터리 사업을 집중 육성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의 제소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에 대해 ‘10년간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단은 26일 나온다. 판결일은 당초 10월5일로 잡혔다가 3주 연기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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