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가 사라진 지역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점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 점포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확산하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은행 점포 폐쇄 지역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점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사 점포 폐쇄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처리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 점포망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던 금감원이 대안 찾은 배경에는 금융권 내 비대면 흐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주요 4대 은행은 총 126개 점포를 폐쇄해 지난 한 해 동안 폐쇄한 점포 수(88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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