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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증권사, 잘못 팔았던 펀드 보상액 1조 666억원

금융감독원 유의동 의원실 제출 자료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 보상





최근 5년간 은행·증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1조 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이 1조 66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 보상액을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은 1,39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 및 라임, 디스커버리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을 지급하게 돼 그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 역시 총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는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의 보상액이 2,532억원으로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1,780억원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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