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최근 대관업무 담당 임원의 부적절한 국회 출입이 문제가 되자 국회 출입 이력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대관업무 담당 임원 A씨 외에도 2명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국회를 출입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서 언급된 A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전자 입사 이후에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왔다. 이에 대해 A씨는 “1년 단위 계약직이어서 언제 퇴직할지 몰랐으며 무보수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언론사 운영 등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언론사 소재지를 가족의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서울 여의도의 한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소재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A 임원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언론사의 존재를 몰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몰랐기에 광고 등 어떠한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A씨의 사표는 수리된 상태이며 나머지 임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A씨 외에 임직원 3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국회 출입증 신청 마감 시간이 임박한 시기에 설명 요청을 받아 정식 출입증 발급 과정을 거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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