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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적용해보니… 15개 대기업 중 13곳 감사선임권 外人 손에

상법 개정안의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3%룰(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지분율 3% 제한)’을 적용하면 국내 대기업 15곳 중 13곳의 이사회에 해외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데 비해 외국인 주주들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헤지펀드 제안에 동조하면 이들이 의결권의 25%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국내 주요 대기업 15곳을 대상으로 3%룰을 적용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헤지펀드의 주주제안에 외국인 주주들의 53.1%가 동조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LG화학·SK텔레콤 등 13곳의 기업에서 전체 의결권의 25%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감사선임 등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25%)과 출석주식 수 과반이 찬성하면 충족된다. 53.1%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주주총회 당시 현대차를 공격했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동조했던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다.

이마저 국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들이 모두 헤지펀드 제안에 반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국내 소액주주·기관투자가 중 12%만 헤지펀드 제안에 동조해도 15개 기업 모두에서 외국인과 헤지펀드가 전체 의결권의 25%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KIAF 회장은 “3%룰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대부분의 한국 대표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을 꼭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면 최소한 의결권 제한은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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