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모펀드 판매, 직판채널·대형금융사 투트랙으로 운용해야"

송홍선 자본연 연구위원 관련 보고서 발간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 해법으로 제시

모든 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 규제 의무화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직판채널을 도입해 신생 사모전문운용사는 직판채널, 성과를 입증한 검증된 운용사는 기존 은행, 증권사 등 대형 채널과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프라임 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해 신생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기존 대형금융사 채널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판매함으로써 종합자산관리 연계 사모펀드 채널로서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대형 채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판매 채널이 다변화되어 있고 프라임 브로커 소개 직판 비중이 높다. CITCO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해외 사모펀드 판매채널의 비중은 PB 11%, 재간접 및 일임 23%, 제3자 17%, 프라임 브로커 고객소개 41%, 기타 8% 등으로 구성돼있다.

송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신생 사모전문운용사들이 설정한 사모펀드들이 투자전략에 대한 트랙 레코드나 운영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입증 없이 바로 대형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권유된 것이 대규모 환매중단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이 활성화된다면 초기 전문사모운용사는 자기자금이나 지인,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가 소개한 초기 사모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트랙 레코드가 축적된 사모펀드들은 대형 금융사의 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초기 사모펀드는 프라임 브로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투자전략을 실험하고, 개인들은 성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사모펀드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시장의 발전과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모든 투자자에게 투자자 권유 규제를 의무화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인 적격투자자(일정 금액 이상 투자)에게는 설명의무만 적용하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사모전문운용사에게 자산운용사에 적용하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권유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개인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불리한 판매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개인 전문투자자이든 개인 적격투자자이든 심지어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구분 없이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풀과 관련해서는 개인 전문투자자제도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송 연구원은 “최근 환매중단을 계기로 개인의 사모펀드 직접투자를 허용에 대한 회의론이 있지만, 개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잘 정의할 수 있다면 투자자보호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는 적격일반투자자제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개인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