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 관련 분쟁 당사자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보험 위주로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쟁조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분쟁조정 결정이 금융상품 판매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성과 중립성 어떻게 확보할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분조위원을 관련 단체의 추천을 거쳐 위촉하고 현 임기 2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현재도 실질적으로 (제안의 취지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며 “취지를 살려 공식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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