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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세, 우리에 불리하진 않을 것"

세부기준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

美 대선 결과가 변수될 가능성도

고광효(오른쪽)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필라 1·2 Blueprint’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스마트폰·가전제품·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제조업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꼭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 시나리오별 자체 분석 결과 기업, 그리고 세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13일 디지털세 관련 브리핑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과의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 주장하고 있으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관련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별 분석 자료, 그리고 세부 기준들을 고려한 분석을 해봤다”면서도 “근거자료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2일 소비자 대상 사업 과세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시장 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여부 등 추가 기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사업 간 업종별 차별을 두는 내용이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적용하는 반면 소비자 대상 사업은 상향된 최소 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게 대표적이다. 추가 기준으로는 시장 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 지속적 광고·홍보활동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주목하는 항목은 바로 ‘시장 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기준이다. 해외 고정사업장 유무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IF는 내년 1월 공청회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인데,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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