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 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에 완화된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물량 30%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100%(120%)인 현재 기준보다 20~30%포인트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전체 물량 중 70%는 기존 소득요건에 맞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물량은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30% 수준이다. 완화 기준에 맞춘 물량 3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우선공급 물량 없이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해 전체 물량이 공급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130% 이하(기존 10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기존 130%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전체 물량 중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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