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정배우(본명 정용재)가 한 유명인의 ‘몸캠’ 피싱 사진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씨의 불법촬영물 유포·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이 들어왔다”며 “신고인 조사를 거친 뒤 정씨에 대한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4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웹 예능 ‘가짜사나이2’에 출현한 UDT(해군특수전전단) 출신 A 교관의 이른바 몸캠 피싱 사진을 유출해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다른 교관 B 씨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했다. 정씨는 B 씨가 과거 퇴폐 업소에 출입했으며 ‘소라넷’을 통해 ‘초대남’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소라넷’은 국내 최대규모 음란사이트로, 점차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통, 여성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등의 문제가 불거졌던 음란 사이트로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방송 직후 정씨가 명예훼손 등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하루 사이 수건의 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자 정씨는 15일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원래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도와드리는 취지의 채널이었는데 어느새 이상해지고 괴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A 교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자신의 사생활을 유출한 정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허진·심기문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