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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은 사관학교 못 간다? 박성준 "시대착오적 규정…업무수행 지장 없어"

지난 2월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8기 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사열하고 힘차게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탈모증’이 포함돼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는 신체검진 항목에서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포함됐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이 기준으로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지난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지만 ‘땜질’ 개정이라는 지적 속에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특히 2017년 인권위는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면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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