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탈모증’이 포함돼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는 신체검진 항목에서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포함됐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이 기준으로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지난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지만 ‘땜질’ 개정이라는 지적 속에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특히 2017년 인권위는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면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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