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30억여원의 재산세를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양 전 임대기간 동안에는 LH가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었다. 이중 7곳은 LH가, 4곳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이중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은 30억6,036만원(89.7%)에 달했다. 아직 올해 재산세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올해 재산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재산세를 집주인인 LH가 아닌 세입자들이 냈다는 점이다. LH는 재산세를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짜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간 공공임대주태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임대가)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 인식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이지만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서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LH 관계자는 “임대료는 수익이 아닌 임대주택 유지·관리비용으로서 판교 임대료는 유지·관리비용 일부만 포함하여 책정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부담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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