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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 반정부 집회 해산 시도…시위대와 충돌

경찰 "5인이상 집회 금지 위반"…물대포도 첫 사용

왕비차량에 '세손가락' 경례한 반정부인사 2명 체포

태국 방콕의 상업지구에 16일 반정부 시위대가 모여들어 교차로를 가득 채운 채 군주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태국 경찰이 16일 오후 7시께(현지시간) 방콕 도심 파툼완 교차로의 반정부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강제 해산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반정부 집회가 5인 이상의 정치 집회를 금지한 비상칙령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해산을 시도했다. 해산 작전에는 물대포 2대도 동원됐다. 올해 반정부 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한 것은 처음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벤치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맞서면서 충돌했다.

태국 경찰들이 16일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맞서 모여있다. 이날 태국 경찰은 반정부 집회가 5인 이상의 정치 집회를 금지한 비상칙령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시위대를 상대로 강제 해산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물대포까지 동원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반정부 활동가 에까차이 홍깡완(43)과 분꾸에눈 빠오톤 두 명은 수티다 왕비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이른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이 형법 제11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손가락 경례는 영화 ‘헝거 게임: 판엠의 불꽃’(2012)에서 나온 제스처로, 2014년 태국 쿠데타 당시 이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표시로 사용된 이후 반정부 세력 사이에서 독재나 군부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통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형법 제110조는 국왕이나 왕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형량은 최소 징역 16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다.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보다 더 중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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