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아티스트를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세븐틴, 뉴이스트 등의 아티스트를 보유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다. 시장의 엄청난 기대를 품고 상장한 빅히트가 증시에 입성하자 마자 주가가 급락한 만큼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빅히트 측에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올해 5월 6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데다, 빅히트가 SM 등의 대형 연예기획사 및 카카오M 등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히트의 플랫폼 기업 도약 전략이 한 축인 기획사 인수합병이 속도를 내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빅히트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빅히트는 IPO 당시 경쟁력 있는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하고 플랫폼 매출을 극대화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상장 직후 35만1,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20만5,000원까지 급락한 상태다. 공모가(13만5,000원)보다는 높지만, 주가 흐름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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