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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전세 없다’…대란에 ‘성지글’ 된 윤희숙 ‘5분 발언’[집슐랭]

전세대란에 윤 의원 발언 다시 화제

당시 문제점 지목했던 내용 현실로

시장은 경험 못한 전세난에 패닉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지난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작심 비판한 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5분 발언’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저는 임차인 입니다”라며 입을 뗀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폭등하고 결국은 전세가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며 혹평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윤 의원의 발언이 현실화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에는 윤 의원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고 있다.



<여당,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 평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루 앞둔 7월 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면 굳이 전세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차라리 가족이 들어가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5분 발언, 모두 현실로 나타나>

법 개정 3개월이 돼 가는 지금, 윤 의원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급감 중이다. 아울러 그의 말대로 실거주를 하겠다고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마저도 전셋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현재 마포에서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년 1월에는 이사를 해야 한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홍 부총리의 답변에 “지금 전 국민이 장관님 전셋집 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세 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000만 원이 올랐다는 데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극단적 선동’이라고 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는 결국 사과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난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윤선·진동영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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