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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억' 소리에…매매계약서 찢는 집주인

9월 들어 집값 수억원씩 오르자

계약했던 집주인 가격증액 요구

거부땐 배상금 두배 물어도 파기

매도인-매수자간 갈등 잇따라





#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갑자기 2,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연락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A 공인중개사는 “8월 말에 계약한 이후 이제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 이사 오려던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어떡하느냐’며 펄쩍 뛰고, 매도인은 이 가격에 못 판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며 “어제도 양측 의견을 조율하느라 늦은 새벽까지도 전화 통화가 몇 차례나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최근 들어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지면서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9월 이전 계약한 물량의 경우 집주인이 ‘너무 싼 가격에 팔았다’는 생각에 계약 당시보다 수 천 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불응할 경우 아예 계약을 파기하는 식이다. 본지가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 새 많게는 1억 원까지 오르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 집주인, ‘계약파기 하자’ 잇단 요구 = 김포 감정동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다. 기존에 계약한 금액보다 5,000만원 증액을 집주인이 요구하자 매수인이 4,000만원까지는 응했지만, 1,000만원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사 5일 전에 계약이 파기됐다.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줬다. 매수인 측은 기존에 살던 집을 비우기로 확정된 터라 오갈 곳이 없어졌다.

김포 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5,000만원 증액 요구는 많은 편이긴 하지만 증액을 요구하거나, 조율이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이달 들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직접 겪거나 지켜본 것만 해도 장기동 센트럴 자이·쌍용예가, 구래동 반도유보라4차·호반 베르디움 2차 등 4개 단지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실제 김포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매도인(집주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며 방법을 묻는 경우도 빈번하다. 계약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배액의 기준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의 10%인지를 묻는다거나 계약을 취소한 뒤 배액 배상금을 지급하면 추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도 나온다.

김포한강신도시 전경


◇ 한 달 새 억 뛴 김포시 아파트값 = 일차적인 원인은 김포 집값 상승이다. 4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고 4,000만원(10%)을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이후 한 달 만에 시세가 5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이득이다. 실제 김포 한강신도시 내 주요단지들은 9월부터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구래동 반도유보라 4차 전용 78㎡는 지난달 4억 6,000만~4억 7,000만 원 선에 거래됐지만 이달 9일 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새 1억원이 올랐다. 마산동 한강힐스테이트 84㎡는 8월만 해도 3억~3억2,000만원 선이었지만 가장 최신 거래는 3억 6,800만원에 등록됐다. 현재 호가는 4억 원이 넘었다. 6·17 대책에서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반짝 주목받았던 6월~7월보다 오히려 9월 이후의 분위기가 더 달아올랐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전용 59㎡가 3억원 대인 입주 3년차 아파트 마산동 반도유보라3차의 경우 8월에 매매거래가 5건에 그쳤지만 9월 들어 10건으로 늘더니, 이달 들어서는 약 보름 만에 13건의 매매가 이뤄질 정도로 수요가 활발하다. 현지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 입장에는 지금 김포가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할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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