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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안 10개중 7개가 '기업옥죄기'

■ 한경연, 392개 발의안 전수조사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고

한달만 일해도 퇴직급여 지급 등

갈수록 노사관계 균형 흐름 역행

"규제 풀어 고용창출 능력 높여야"





친노동·반기업 성격의 입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 발의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 10개 중 7개꼴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 그래도 노(勞)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이고, 경영인을 옥죄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추는 흐름에 역행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21대 국회 들어 지난 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392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법안이 264개로 67.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92개로 72.7%에 달했다.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은 35개로 13.3%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7.2%) 내지 중립(6.8%)이었다.

한경연은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규제 강화 법안을 크게 △노사 간 불균형 심화 우려 법안 △일자리 감소 우려 법안 △규제 만능주의 법안 세 가지로 구분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은 대표적인 노사 불균형 심화 법안으로 지목됐다. 이 법 개정안은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의 계획에 의해 불법 파업이 벌어졌어도 노조 임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한경연은 “불법 파업을 기획·지시하거나 사업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1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됐다.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대상을 직장 밖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등 제3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규제 강화 법안은 넘치는데 정작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규제 완화 법안은 외면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 결정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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