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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 불법 영상 유포 협박까지

자신이 스폰서라며 성관계 후 연락 두절

3달 뒤 다시 연락했지만 피해자는 거절

“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사진=이미지투데이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스폰서 중개인’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한 달에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접촉했다. A씨는 자신이 스폰서라며 B씨와 성관계를 한 후 ‘(스폰서) 중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잠적했다.



세 달 뒤인 올해 4월께 A씨는 다른 계정으로 재차 B씨에게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접근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1월에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범행 수법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수법과 유사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주빈을 보고 따라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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