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장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의 입국 허용을 주장하면서 병무청과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한 이 사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한 이사장과 유씨가 같은 재외동포 신분인데 유씨의 입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유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고, 나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로 법적지위는 다르다. 유씨 입국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이사장은 또 “동포재단이사장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 허락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며 “나의 경우 가족 해외 이민으로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했다. 유씨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이라 독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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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유씨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모 청장은 “우선 호칭을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한다”며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 청장은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풀린다면 지금 이 순간 성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한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유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해 2월 미국인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병무청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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