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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 확인 '발품' 팔아야...직방도 서비스 중단

허위매물 처벌 강화 후폭풍

네이버 '거래완료' 삭제 이어

직방 '아파트 매물' 보기 없애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인근 시세·매물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발품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은 지난달 말부터 ‘아파트 매물’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그 외 실거래가·학군 정보 등 기존 서비스는 이전과 똑같이 제공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회원 중개사 보호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며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개선·재개할 것”이라 밝혔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 매물 등을 올려 손님을 유치했지만 이제는 개정된 법안에 따라 ‘매물 중개 허락을 받았다’는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물이 수십만개에 달하는 만큼 이 같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시 중단한 것이다. 현재 직방 앱에서 원룸·투룸 등 빌라와 오피스텔의 매매, 전·월세 매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포털업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여주던 ‘거래 완료’ 내용을 삭제했다. 해당 서비스는 중개사가 매물을 내리더라도 ‘거래 완료’로 뜨는 점 등 문제가 제기됐던 바 있다. 하지만 실거래 등록 기한 30일 전 매물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시장 수요자들이 애용하던 서비스 중 하나다. 앞서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는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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