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구용 금(金)을 수익사업에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나노기술원이 당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수가스’를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서울 서초을)에 따르면 한국나노기술원은 지난해 정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받은 국가보조금으로 특수가스(AsH3/비화수소, PH3/인화수소 등)를 구매해 수익사업 등 외부지원 목적으로 사용했다.
한국나노기술원이 비화수소와 인화수소 등 특수가스를 연구비로 구매한 뒤 외부에 지원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나노기술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MOCVD 장비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외부지원으로 1,111시간이 사용됐다. 특수가스는 반도체와 LED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증착법을 다루는 MOCVD 장비에 쓰인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MOCVD 1·3·4·6호기의 외부지원을 확인했다”며 “이는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 수익사업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나노기술원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7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 금 22억원 상당을 구매한 뒤 16억원 상당을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간부들이 검찰에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 문제는 2017년 국감에서 드러나 당시 김경진 의원이 “민간기업의 경우 공정 후 나온 금 부산물의 90%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나노기술원은 현재 창고에 방치된 금 부산물이 약 3억원에 달한다”며 “나노기술원뿐만 아니라 금 부산물이 나오는 전체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횡령·비리 의혹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금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료의 처리·관리 규정이 없어 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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