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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원, 금 이어 특수가스도 전용 논란

박성중 국회 과방위원, "연구보조금으로 특수가스 구매...민간에 전용"

앞서 연구용 금도 같은 방식으로 수익사업 하다 간부들 불구속기소돼

나노기술원 임무.




과거 연구용 금(金)을 수익사업에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나노기술원이 당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수가스’를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서울 서초을)에 따르면 한국나노기술원은 지난해 정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받은 국가보조금으로 특수가스(AsH3/비화수소, PH3/인화수소 등)를 구매해 수익사업 등 외부지원 목적으로 사용했다.

한국나노기술원이 비화수소와 인화수소 등 특수가스를 연구비로 구매한 뒤 외부에 지원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나노기술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MOCVD 장비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외부지원으로 1,111시간이 사용됐다. 특수가스는 반도체와 LED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증착법을 다루는 MOCVD 장비에 쓰인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MOCVD 1·3·4·6호기의 외부지원을 확인했다”며 “이는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 수익사업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나노기술원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7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 금 22억원 상당을 구매한 뒤 16억원 상당을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간부들이 검찰에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 문제는 2017년 국감에서 드러나 당시 김경진 의원이 “민간기업의 경우 공정 후 나온 금 부산물의 90%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나노기술원은 현재 창고에 방치된 금 부산물이 약 3억원에 달한다”며 “나노기술원뿐만 아니라 금 부산물이 나오는 전체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횡령·비리 의혹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금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료의 처리·관리 규정이 없어 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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