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024년까지 40% 감축하도록 전국 799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799곳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정한 뒤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해진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할당량이 정해진 사업장은 정부가 총량을 관리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곳이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가운데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통제하게 된다.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은 10만4,000t, 황산화물은 3만9,000t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제철소·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과 동남권역에서 삭감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발전 부문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삭감량의 71.9%, 87.3%를 차지했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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