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후 나타났던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 에 대한 매점매석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도록 법 개저을 추진한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당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사재기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월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에 따른 불공정행위 단속 건수는 777건, 적발 물량은 509만708개에 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및 되팔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시장교란행위”라며 “현행법은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마스크·손소독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마스크에 별도 품목번호를 부여해 물량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수출 물량을 별도 집계하기 위해 지난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에 마스크 번호를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초 마스크 및 MB 필터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개정안 작업 과정에서 마스크가 별도 품목번호가 없다는 점을 발견해, 이번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마스크에 별도 품목분류번호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세종=박효정·양철민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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