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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생명·전자 추가 지분 필요...'삼성생명法'이 변수 [이건희 별세]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땐

생명 전자지분 20조 처분해야

李회장 보유지분 분배 초미관심

중장기 지주회사로 전환 유력

경영권 승계 재판 사법리스크에

현체제 당분간 유지 가능성도

이재용(앞줄 오른쪽 두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근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정부와 여당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향후 지배구조 재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주(20.76%),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주(2.88%)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핵심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19.34%)보다도 많다. 여기에 삼성전자 주식도 4.18%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앞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상속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기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 회장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이 부회장의 우호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가운데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20조원에 이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처분해야 한다”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 등에게 어떻게 분배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5월 ‘뉴 삼성’을 선언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회사와 삼성생명을 축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로 나누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당장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2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삼성물산 지분을 상속받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체제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변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삼성이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동생들이 이 부회장에 비해 미미한 지분을 갖고 있어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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