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절차 등을 정리하는 단계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전날 별세로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진행되는 기일이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주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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