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추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회장은 특별배임죄 혐의로 고발됐고, 삼성증권과 삼성물산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이같은 고발 사건을 지난 20일 배당받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달 15일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통상 이틀 정도 걸리는 사건 배당을 하는 데 닷새가 걸렸다. 주말이 낀 데다 검찰 국정감사 기간이라 검토가 평소보다 지연됐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고발 취지는 지난 9월1일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했지만 남아있는 관련 혐의가 남아있으므로 잔여수사를 검찰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고발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가진 일성신약과 KCC 등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경제적 이익을 약속해 상법(특별배임죄)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검찰의 공소장에도 일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삼성증권과 삼성물산 법인은 개인정보호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부회장은 승계계획안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면서 삼성증권을 동원했다고 적시돼 있다. 시민단체는 삼성증권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지난 9월 검찰의 기소 후 추가로 기소해야 할 혐의들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이라 사건은 삼성 이슈를 전담하는 특별공판2팀에 배당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공판2팀은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그 외 관련 고발 사건들의 추가 수사도 진행한다. 앞서 특별공판2팀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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