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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코로나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대응

금융위, 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 및 대응에 뜻을 모았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및 공개성명서 를 채택하는 한편 북한과 이란 등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FATF 제32기 제 1차 총회가 영상회의로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유했다. FAT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에서 응답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가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는 향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확산금융)과 관련해 FATF 국제기준 개정도 논의됐다. FATF는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확산금융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해 각국 및 금융사 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 5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FATF는 국제기준 개정 승인과 더불어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해 이번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러한 의미와 세부 고려사항을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도 개정된 국제기준 및 향후 발간될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된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도 이뤄졌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해 총 16개국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중·일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가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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