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정부의 답변 시한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다. 현 상황에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청원 답변과는 별개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안을 덮거나 정부가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본 뒤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기준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원칙상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의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청원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에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1월2일이다.
관련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에는 일단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은 지난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하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를 지속해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기본적으로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및 시장을 중심으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선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지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서 이번에도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말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많다면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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