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 허용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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