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방 진료 중 한약 관련 피해 절반 이상… 처방 내용 확인도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절반… 부작용도 절반

"한약 처방 진료 기록 및 공개 관련 제도개선 건의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를 포함해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작용이 발생해고 한약 처방 내용 확인이 어렵다”며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 신청이 51.2%인 6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침 치료가 23건, 추나요법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부작용이 전체의 45.7%인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효과 미흡’이 35건, ‘계약 관련 피해’가 2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작용 사례 중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야 하지만,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50건을 확인한 결과, 진료 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을 원했지만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연달아 발생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이 치료비 선납 후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상세히 알려야 하고, 치료 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