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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서비스 R&D에 7조원 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부과할 방침

수의계약기준 상향 등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도 공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관련 R&D 항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사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D를 독립·위탁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를 지원해주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 R&D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 산업 관련 신규 기술 수요조사를 벌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께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관련 시행령에 추가할 예정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될 경우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도 이날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물품·용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할 방침이다. 또 혁신·신사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계약 문화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차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고용과 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 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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