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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기간 만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될까

김병욱 의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이중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선정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돼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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