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를 내면 ‘반값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28일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함께 출원하면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게 한글, 워드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연구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이밖에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수수료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추가수수료를 해외 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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