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CB 혁신금융서비스 ‘안심이체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겠다는 구상이다.
안심이체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SBI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사이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송금받는 계좌 명의자와 휴대전화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하고 문자인증코드를 이용해 수취인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양방향 거래인증 방식이다. 또 각종 개인간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중고물품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간 법적 분쟁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이체 전자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KCB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송금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고 예방서비스도 곧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KCB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유현국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KCB, 통신3사와 협력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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