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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계속되는 법정 다툼…여기저기 흩어진 '삼성 재판' 모아보기

이제 첫발 뗀 이재용 부회장 '부정승계 의혹'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의 앞날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각종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얽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등에 흩어져 열리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으로, 1심에 있는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과 2심으로 돌아온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 두 가지다.

부정승계 의혹 재판은 지난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이 첫 재판이었던 만큼 시작 단계다. 이 재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내년 1월14일이 지나면 이 재판은 비로소 정식 공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노조 와해' 재판도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인이 진행된 28일 조기가 걸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사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올 연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올 초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사1부가 계속 심리하게 됐다. 이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간 멈춰 있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25일 재개됐고, 내년 초께 선고가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항소심도 서울고법에 있다.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이 사건은 지난 20일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으며 내달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조 와해 혐의 사건은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후 삼성 전·현직 임직원 측과 검찰 측의 쌍방 상소로 대법원에 가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항소심 판결에서의 화두였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행정재판도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형사재판뿐 아니라 행정재판도 열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사건이 대표적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요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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