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그가 거둔 부당 이익은 수억원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52)씨와 전 투자상담사 B(36)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의 매수추천 종목을 지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후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5,000만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선행매매’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주식을 사고 판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7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앞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는 A씨와 B씨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발족됐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와 특사경이 긴밀히 협력하여 혐의를 입증했다”며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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