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내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 24일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지정 보고할 예정이고, 연내 계약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8월 5일 현대중공업을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평가에서 0.0565점 낮은 점수를 받아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고, 방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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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가 KDDX 개발사업 관련 기밀유출 혐의로 울산지법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인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이 문건을 몰래 촬영해 유출했고, 이 과정에서 해군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DDX 사업은 해군의 세종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7,600톤)보다 작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총 6척 건조하는 사업으로 7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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